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기준일및주주명부폐쇄기간설정공고
본회사는상법제354조및본회사정관제13조에의거하여본회사의임시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주를정하기위하여 2018년 7월 11일(“기준일”) 현재주주명부에등재되어있는주주에게의결권을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위해 2018년 7월 12일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등록및그변경과말소, 신탁재산의표시및말소등주주명부의기재사항변경을정지함을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주식회사제로투세븐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산로 76(상암동, YTN뉴스퀘어)
대표이사 조 성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