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정기주주총회 공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4) 제21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제2호 의 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충하 재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류인천 신규 선임의 건
제3호 의 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동준 신규 선임의 건 [별첨2,3]
제4호 의 안 : 감사위원 류인천 신규 선임의 건 [별첨3]
제5호 의 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별첨4]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의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
|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6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5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여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금번 주주총회 시,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주 식 회 사 제 로 투 세 븐
대표이사 이 충 하 (직인생략)
[별첨1] 정관 변경 안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배당기준일 규정 삭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15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준일) ① 삭제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 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 |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발행일 관계없이 동등배당 취지로 조문 정비 |
제43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3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개정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제43조의3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3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에관한 내용을 반영함 |
제46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④ ∼ ⑦ (생략) |
제46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
조문정비 |
제53조(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3조(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조문정비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신설 |
[별첨2] 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이충하 |
1963.01.10 |
- |
- |
임원 |
이사회 |
류인천 |
1969.06.3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임동준 |
1977.10.0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이충하 |
㈜제로투세븐 |
1994~2017 |
씨케이코퍼레이션즈㈜ 포장사업본부장 |
없음 |
류인천 |
인덕회계법인 |
2012~2019 2020~현재 2020~현재 |
두산중공업 재무관리부문 상무 現 패스트파이브㈜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現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
없음 |
임동준 |
현대회계법인 등기이사 |
2007~2013 2013~2015 2015~현재 |
한영회계법인 Senior Manager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 現 현대회계법인 등기이사, 품질관리실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충하 |
없음 |
없음 |
없음 |
류인천 |
없음 |
없음 |
없음 |
임동준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류인천] □ 재무 회계 전문가로써 전문성 및 독립성 -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 -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 금지 □ 최고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기업의 건전성 확보 -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 -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 금지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충하] |
[별첨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류인천 |
1969.06.30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임동준 |
1977.10.0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류인천 |
인덕회계법인 |
2012~2019 2020~현재 2020~현재 |
두산중공업 재무관리부문 상무 現 패스트파이브㈜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現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
없음 |
임동준 |
현대회계법인 등기이사 |
2007~2013 2013~2015 2015~현재 |
한영회계법인 Senior Manager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 現 현대회계법인 등기이사, 품질관리실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류인천 |
없음 |
없음 |
없음 |
임동준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류인천] |
[별첨4]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3 ) |
최고한도액 |
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