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공고
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전자증권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까지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증권사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6월 3일
주식회사 제로투세븐 대표이사 조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