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공고

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 따라「주식·사채 등의 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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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행일[19. 9. 16()]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 까지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증권사계좌)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행인은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요청합니다

 

 

 

2019 6 3 


주식회사 제로투세븐 대표이사 조성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