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보고 공고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제로투세븐(“갑”)과씨케이팩키지주식회사(“을”)은 2018년 9월 14일에각개최한갑의주주총회및을의이사회결의에따라갑이을을흡수합병함에대하여각승인을받았고이후채권자보호를위한 1개월이상의공고등합병에필요한소정의법률상절차를마쳤기에, 2018년 11월 1일갑의이사회에서상법제526조제3항에의거하여본합병종료보고의공고로써합병보고주주총회를갈음하기로결의하였기에아래와같이갑과을간의합병에관한사항을본공고로써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제로투세븐
- 소멸회사 : 씨케이팩키지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제로투세븐 (합병회사) : 씨케이팩키지주식회사 (피합병회사) = 1 : 38.7131827
다. 증가주식수및자본금 : 7,742,636주및 3,871,318,000원
라. 합병후자본금 : 금 10,016,318,000원
마. 합병기일 : 2018년 11월 1일
2. 합병진행경과
1) 2018년 6월 25일: 합병계약체결
2) 2018년 7월 11일: 주주확정기준일
3) 2018년 7월 12일~2018년 7월 16일: 주주명부폐쇄기간
4) 2018년 8월 30일~2018년 9월 13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5) 2018년 9월 14일: 합병승인주주총회및소멸법인이사회결의
6) 2018년 9월 17일~2018년 10월 4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7) 2018년 9월 17일~2018년 10월 18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8) 2018년 11월 1일: 합병기일
9) 2018년 11월 1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공고로써갈음)
10) 2018년 11월 1일: 합병종료보고공고
3. 채권자이의신청: 해당사항없음
4. 합병등기예정일: 2018년 11월 6일 (갑은합병기일현재을의자산, 부채및권리와의무일체를승계하였음)
2018년 11월 1일
주식회사 제로투세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7층 18층 (상암동, YTN뉴스퀘어)
대표이사 조 성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