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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세븐 내부정보관리규정 공고

“코스닥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 및 제로투세븐 내부정보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내부정보관리규정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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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제로투세븐 내부정보관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3(적용의 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내부정보의 관리

 

 

4(내부정보의 관리)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공시책임자)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공시담당자)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받도록 할 수 있다.

 

7조의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장 내부정보의 공개

 

 

9(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 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9조의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제6조 제1항 제4호에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공시의 실행)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0조의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언론사의 취재 등)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의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기업설명회)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한다.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조의2(풍문)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한다.

 

13조의3(정보제공의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14(특정증권등의 정의)

이 규정에서 “특정증권등”이라 함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증권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 , 관련법령이개정되어 본 규정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의 내용을 따른다.

1. 회사가 발행한 증권(본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제외한다)

2. 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회사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금융투자상품

1항 제1호에서 "2항에서 정하는 증권"이란다음 각 호의 증권을 의미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증권은 제외한다.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본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15(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있다는 뜻

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임원과 직원의 구체적 범위는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16(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그 거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시책임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임원과 직원의 구체적 범위는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17(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해서는 아니 된다.

 

 

 

4장 보 칙

 

 

18(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9(위반시의 조치)

회사는 임원 또는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사규에 의거 징계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21(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91일부터 시행한다.